「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5. 2. 13. ~ 3. 4.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