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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5-337호(2025. 2. 1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2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13.(목) ~ 2025. 3. 5.(수)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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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