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 단·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5. 2. 12. ~ 2025. 3. 4.(20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