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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335호(2025. 2. 1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3회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2025. 2. 12. ~ 2025. 3. 5.
  3. 담당부서: 밀양시 회계과 회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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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