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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5-247호(2025. 2. 12.)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문화예술회관 | 조회수 : 11회
1.「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12. ∼ 3. 4.(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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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