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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248호(2025. 2. 12.)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2회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부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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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