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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5-380호(2025. 2. 1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5회
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 3. 4.(화)까지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