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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5-194호(2025. 2. 13.)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회
1.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13. ~ 2025. 2. 26.(14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07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