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13. ~ 2025. 2. 26.(14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