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2. 12. ~ 2025. 2. 22.(1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