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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357호(2025. 2. 13.)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휴양시설관리과 | 조회수 : 101회
1.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3.(목) ~ 2025. 3. 5.(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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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