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개정(안 제7조)
다. 조문 내 오탈자 정비(안 제10조)
라. 시행규칙 조항 삭제(현행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 ☎450-7537, FAX: 411-1707, E-mail: miso715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