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5. 2. 12 ~ 3. 4.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서(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