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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5-325호(2025. 2. 12.)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 조회수 : 52회
1.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4.(화)까지 포항시 상수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02. 12. ~ 2025. 03. 04. <20일 간>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