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5. 2. 12.(수) ~ 3. 4.(화) (20일)
ㅇ 예고방법 : 시보, 시누리집, 게시판 게재
ㅇ 제출기간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ㅇ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ㅇ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061-659-3831)
붙임 :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