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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5-216호(2025. 2. 12.)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인재육성과 | 조회수 : 14회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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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