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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9호(2025. 2. 1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 조회수 : 7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9호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회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 안건발생 빈도 등이 낮고, 단순 자문 기능 위원회로서 존속의 필요성이 미미한 청렴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 자격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 4층, 전화 : 031-8008-3383, 팩스 : 031-8008-2058, 전자메일 : inn7420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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