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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8호(2025. 2. 1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 조회수 : 45회
경기도 입법 예고 2025-8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안 제3조제2항, 제5항 및 제8항 삭제).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요건 규정(안 제3조제4항).
  다.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 방안의 마련을 위해 용적률을 환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으로 반지하주택, 빈집, 위험건축물을 포함함(안 제28조의2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도시재생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5563), 팩스(031-8008-5528), 이메일(jmf0803@gg.go.kr)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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