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12. ~ 2025. 3. 4. (20일 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