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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302호(2025. 2. 1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8회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11. ~ 3. 4.(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63-539-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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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