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 반영(안 제2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대상 및 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4. 조례안: 붙임 참조
5. 관계법령: 붙임 참조
6. 의견 제출: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