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암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나. 예고방법: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사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5. 2. 11 ~ 2025. 3. 4 (21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