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4.(화)까지 포항시 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02. 12. ~ 2025. 03. 04. (20일간)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