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변경) 홍성군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1. ~ 3. 3. /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