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군구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서를
2025. 3. 4.(화)까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