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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5-272호(2025. 2. 11.)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안전국 관광과 | 조회수 : 12회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5조
  나. 양평군 관광과-2317호(2025. 2. 7., '양평군 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2. 양평군 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2. 11. ~ 2025. 3. 4.(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양평군 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