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2. 11. ~ 2. 17.[6일간]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