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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178호(2025. 2.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회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5. 2. 11. ~ 2025. 3. 4.(21일간)
2. 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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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