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예고기간 : 2025. 2. 11. ~ 2025. 2. 21.[1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