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2. 11. ~ 3. 4.(22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