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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217호(2025. 2. 1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5회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2. 11. ~ 3. 4.(22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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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