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명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1. 21. ~ 2. 11.(21일간)
3.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