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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5-212호(2025. 2. 11.)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3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조례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5. 2. 11. ~ 2025. 3. 4. 
  4.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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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