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조례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5. 2. 11. ~ 2025. 3. 4.
4.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