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2.10. ~ 2025.3.4.(22일간)
다.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