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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5-269호(2025. 2. 10.)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5회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2. 11. ~ 3. 4. (22일간)
  ○ 방법: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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