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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5-122호(2025. 2. 10.)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세무과 | 조회수 : 21회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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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