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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5-146호(2025. 2. 1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6회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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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