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2.10.~ 2025.3.4.(22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2025년 2월10일-a0-공고결재.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