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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5-168호(2025. 2. 10.)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2.10.~ 2025.3.4.(22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2025년 2월10일-a0-공고결재.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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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