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관리선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5. 2. 10. ~ 2025. 3. 4.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