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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5-304호(2025. 2.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4회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10. ~ 3. 2.(20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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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