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정부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24. 3.) 발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변경하여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복지점수 부여기준 중 시책복지점수 배정기준 변경
- (기존) 자녀 출산시 첫째 300점, 둘째 이상 500점 배정
- (변경) 소속 공무원의 가족상황,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함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안 제1~2조, 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3.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
❍ 전화 : 041)635-3542, FAX 041)635-3045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담당관(전화 : 041-635-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등 발췌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