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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5-227호(2025. 2. 10.)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8회
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와 관련입니다.

2.「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02.10. ~ 2025.03.04.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