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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5-130호(2025. 2. 1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7회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2. 10. ~ 2025. 3. 4.(22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