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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3호(2025. 2. 1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 조회수 : 57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본인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서식의 붙임서류를 삭제함.(안 별지 제3호서식)
  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시 발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1674,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hyeege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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