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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무원증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5-313호(2025. 2. 18.)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6회
「남해군 공무원증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8.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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