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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5-218호(2025. 2. 18.)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0회
1「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02. 18. ~ 03. 10.(20일간)
나. 예고내용 :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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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