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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5-187호(2025. 2. 1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행복민원과 | 조회수 : 13회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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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