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제정이유 :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예고기간 : 2025. 2. 18. ~ 3. 10.(20일간)
라.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